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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분신사망사고 진상 규명해라"

"과도한 업무로 집배원 사망사고 잇따라 "
전국우체국노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7-17 17:02 송고 | 2017-07-17 17:16 최종수정
우체국 집배원 A씨가 분신한 안양우체국 입구. © News1
우체국 집배원 A씨가 분신한 안양우체국 입구. © News1


지난달 안양우체국 소속 집배원 A씨(47)가 분신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우체국 집배원들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국우체국노동조합(우체국노조)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개월간 우체국 현업 노동자 12명이 사고나 자살로 유명을 달리했다"며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의 원인을 규명하고 집배원 노동환경을 조사해 우정사업본부에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업직과 관리직의 비정상적인 비율과 인력 부족 등으로 집배원들이 과도한 업무를 도맡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현실이 집배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체국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집배원 A씨는 지난 6일 20여년간 근무한 우체국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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