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부르자"… 박원순, 정부에 제안(종합)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 발표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1만원 추진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7-07-17 12:17 송고 | 2017-07-17 13:46 최종수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존중특별시 선언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2016.4.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노동존중특별시 선언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2016.4.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근로자라는 말 대신 노동자라는 단어를 복권시키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 기자설명회에서 "노동법령에는 근로자라고 쓰고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근로자를 노동자라고 불러주는 게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개념이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라며 "노동자의 존엄을 복원하기 위해 노동자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노동자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은 그 나라의 인권과 품격을 판단하는 척도"라며 "서울의 변화를 대한민국 변화로 확장하는데 앞장서겠다. 홀로가면 먼길이지만 함께 가면 가까운 길이다. 노동존중 대한민국의 길로 가자"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도 발표했다. 
2단계 계획의 주요내용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개소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본격 추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 등이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업무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방식이다. 기존 정규직과 동종 업무는 그 직군으로 통합한다.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 통합한다. 구의역 사고 후 외주업체 소속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된 스크린도어 보수 노동자,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평가 총액인건비 제한 규정으로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새 정부가 고용친화적으로 평가 지표를 바꿀 계획이어서 정부 기조와 발맞췄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자체 직제나 정원 규정은 개정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후 구체적인 처우는 각 기관별 노사합의로 자율 결정되지만 총 77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중앙정부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의 법제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자치구와도 MOU 체결 등 정규직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기업도 기업 인증제도 가점부여,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선정,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앞으로 비정규직 채용은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원칙으로 불가피할 때만 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채용하더라도 최소화한다. 

현재 시급 8197원인 생활임금은 2018년 9000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노동자, 공무직 등 직접채용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노동자 등이다. 올해는 1만5000여명에게 적용 중이다. 생활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하면 234억원, 1만원으로 인상하면 520억원의 추가 재원이 들어간다.  

현재 9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이사회는 올해 100명 이상 고용된 16개 투자출연기관 모두 도입을 완료한다.  

전태일복합시설(가칭)은 종로구 관수동에 2018년 4월 문을 연다. 전태일기념관을 비롯해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 청년아르바이트보호센터, 비정규직근로자 건강증진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이 들어선다.  

◇노동조사관 신설·사적조정 도입해 정부 근로감독 보완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하는 '노동조사관'이 신설된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조사해 시정권고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는 중앙정부에 넘긴다.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적조정'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적조정이란 중앙정부 노동위원회 이외의 제3자 쟁의조정을 말한다. 공적조정은 공익사업 15일, 일반사업 10일 등 조정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어 조정기간이 유연한 사적조정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모든 노동상담 전화번호는 전담콜(02-376-0001)로 통합한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은 2018년부터 서울시 19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다. 주 40시간,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앞으로 일자리 7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기관별 실태조사 후 '1800시간 위원회'(가칭)을 구성, 노사정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알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감정노동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노동자를 위해 노동권익센터 내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를 내년 독립센터로 격상한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모든 시민 개개인의 문제로서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와 시민 삶 곳곳의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왔다"며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 정규직화로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모델을 정립하겠다. 중앙정부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evermind@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