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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프랜차이즈 갑질 없앤다더니…정보도 공개 안해

공정거래조정원 시스템, 정보공개서 부실 공개
"가맹계약내용 공개하겠다" 김상조 약속 '무색'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7-16 06:05 송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술한 정보 공개로 인해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공개서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프랜차이즈를 차리려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영업개시 절차, 가맹본부의 지원·교육 등 가맹계약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담긴 문서다.
16일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공개해 오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계약 체결 2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과 공개 업무를 위탁받은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현재 총 5470개에 이른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계약 내용이 폭넓게 공개되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과도 연결된다. 

하지만 가맹사업 희망자들이 가맹본부가 당국에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접하기는 어렵다.

현재 맘스터치, 명동찌개마을, 과거 아딸로 운영됐던 감탄떡볶이, 본죽으로 유명한 본아이에프의 본도시락,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등 이름이 친숙한 상당수 브랜드의 정보는 개괄 현황 정보만 볼 수 있을 뿐 정보공개서는 열람할 수 없다.

가맹본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접수한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없앤 뒤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조정원은 접수된 정보공개서를 승인하는 즉시 직전 정보공개서를 삭제하면서도 아직 내용 심사를 마치지 않은 새로운 정보공개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 주 내지는 최장 수 개월에 걸쳐 프랜차이즈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깜깜이' 상태를 겪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가맹본부에서 직접 만든 정보공개서를 볼 수 없다는 점은 가맹희망자들에게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을인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상철 피자헛 가맹점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상담 때는커녕 계약을 체결하고도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거나 공개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가 많다"며 "새로운 김상조 체제의 공정위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사업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7.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3일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사업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7.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편 2013년 공정위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은 공정거래조정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으로 인해 빠른 정보공개서 열람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올해 초 심사업무 담당자 4명이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자진 퇴사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3명만 새로 뽑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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