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생활비 모자란다"…딸 중학교 안보내고 학대

法 "장기간 보호의무 제대로 이행 안해"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07-13 10:19 송고 | 2017-07-13 10:4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앓던 딸을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수차례 학대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야동유기·방임·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딸(당시 13세)이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며 교통비와 체험학습비 등 명목으로 지출이 늘자, 자신이 쓸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수차례 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향해 연필과 쇠젓가락을 던지거나 자신이 한 욕설을 따라하도록 시켰다.

13년 전 부인과 이혼한 이씨는 지금까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기초생활수급 수당과 장애인 수당으로 딸을 양육해왔다.
김 판사는 "장기간 친딸에 대한 생활·교육상 보호 교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모친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실형의 선고는 부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wonjun4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