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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발에 적반하장까지…부산지검, 무고·위증 무더기 적발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7-12 13:54 송고 | 2017-07-12 13:56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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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남성을 강간범으로 몰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로 허위고소를 남발한 무고사범과 위증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무고사범의 행태는 오리발형,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적반하장형, 보복형, 이익추구형 등으로 다양했다.
부산지검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무고사범 49명과 위증 또는 위증교사범 51명 등 100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무고사범 49명 가운데 A씨(55·여)는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성폭행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식사를 하고 헤어지고나서 뒤따라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자 오히려 강제추행이 거짓말이라며 무고로 허위 고소한 B씨(27)도 불구속 기소됐다. 
C씨(33)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피해자 4명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놓고 처벌을 받게 되자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다 재판을 받게됐다.

위증사범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됐다. 친분 때문에 인정에 얽매여 위증을 해주거나 공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한 경우, 심경변화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등이다.

검찰은 특히 인간관계에 따른 온정주의적 위증 사례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법정에 서게 된 한 필로폰 판매업자는 자신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필로폰 매수자에게 ‘정신장애와 마약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부탁해 허위 증언하도록 만든 사례도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허위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피의자로 입건돼 부당하게 조사를 받을 뿐 아니라 억울하게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력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형선고를 위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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