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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타려고"…옆 공장에 불질러 12억 피해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7-07-12 15:26 송고 | 2017-07-12 18:48 최종수정
범행을 저지르는 문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부산사하경찰서 제공)2017.7.12/ 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범행을 저지르는 문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부산사하경찰서 제공)2017.7.12/ 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화재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장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방화혐의로 문모씨(34)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7시 37분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옆 공장 내부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근 공장 4개동이 불에 타 12억 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공장 뒤쪽 창문이 열리면서 불이 나는 장면을 확인하고 방화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장 인근 카센터 폐쇄회로(CC)TV와 주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화재 발생 전후에 문씨가 공장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확보하고 추궁했다.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옆 공장에 불을 질러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로 불이 번지면, 옆 공장으로부터 화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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