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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여중생 허벅지 만진 40대 항소심서 감형…왜?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7-12 11:00 송고 | 2017-07-12 11:1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시내버스에서 여중생 등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2일 이 같은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징역 2년6월)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4일 천안 시내 등지에서 시내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016년 8월29일까지 초등학생부터 20대까지 여성 10여명을 시내버스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가 공소기각 판결이나 공소권없음 처분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단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A씨의 성행 개선을 위해 함게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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