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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00만건…음란동영상 유포 '썰동대부' 검거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7-12 10:00 송고 | 2017-07-12 11:31 최종수정
유튜브에 올라온 썰동영상 신고페이지 캡처.(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유튜브에 올라온 썰동영상 신고페이지 캡처.(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자극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성관계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소설을 영상으로 제작한 이른바 '썰 동영상' 1000여편을 유포해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썰동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27)와 김모씨(2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패륜적이거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내용을 묘사한 소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1000여편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광고수익금 3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과 결혼할 예비신부의 친동생이었던 김씨와 함께 음란한 소설을 동영상으로 만든 '썰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개인금융계좌를 통해 광고수익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작한 썰동영상 구독자 수는 4만명을 넘었고 조회수는 3400만건을 기록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음란물 이슈를 선점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게다가 '썰동'은 소설형태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탓에 성인인증절차도 없이 청소년들에게 쉽게 시청이 가능해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김씨와 범행수법을 공유했지만 동영상을 따로 제작하고 유포하면서 개별 수익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이들은 "소설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 야한 내용의 소설도 '음란표현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연한 처벌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챙긴 광고수익 내역을 추적해 1200만원을 압수조치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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