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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후 식사자리서 판사가 검사 성추행…대법, 징계 검토

대법 "사실관계 확인…규정에 따라 처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7-12 09:20 송고 | 2017-07-12 15:4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판사가 자신이 주재하는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이 징계 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2일 서울의 한 법원 A 형사단독 판사가 자신이 주재하는 공판에 참여한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법원에서 사실 조사를 한 후 대법 윤리감사관실에 넘어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A 판사는 최근 재판을 마치고 법원 직원들과 공판에 참여한 검사와 함께 한 저녁 식사자리에서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녁 자리에서는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와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가 식사자리에 동석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니다. 다만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돼 식사를 하지 못했거나 인사이동 등 특별한 경우에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검사는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문제가 되자 A 판사는 검사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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