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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애 이집트인 난민신청 불허…박해 증명 안 돼"

'난민지위 인정' 2심 다시 파기…"교제시기 등 진술 일관성 없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7-12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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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거라며 난민신청을 한 이집트 동성애 남성이 상고심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H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집트인 H씨(26)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H씨는 이집트에서 11세부터 20세까지 3차례 동성교제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동성교제의 시기와 상대방에 대한 난민면접조사 진술과 원심 당사자본인신문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일관성이나 설득력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성애자인 사실이 알려지자 이집트 자유정의당 당원들이 H씨의 친형을 납치했고, 출국 이후 풀어줬다는 그의 진술에도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H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형에게만 공개했고 동성애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집트 정부 등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씨는 지난 2014년 4월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체류기간 만료를 사흘 앞둔 5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H씨는 이집트에서 동성애는 현행법 위반이 아니지만 반종교적 행위로 인식돼 박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았고 H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H씨가 동성애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고 이집트에서 동성애 성향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H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면접조사 당시 및 당심 법원에서의 본인 신문 등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동성애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박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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