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안종범 전 수석 부부, 뇌물공판서 '피고인-증인' 대면

안 전 수석, 김영재 부부에게 금품수수 인정·대가성 부인
이재용 공판에 안종범 전 보좌관 출석…업무수첩 등 따져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7-12 05:00 송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2017.7.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2017.7.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법정에서 부인과 '피고인-증인' 신분으로 마주한다.

부인 채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리는 안 전 수석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전 수석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스카프와 가방, 무료 미용성형 서비스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 전 수석이 김 원장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과 사업체의 해외 진출 등을 돕는 대가로 이같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수석 측은 앞선 공판에서 김 원장 부부에게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채씨는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로부터 딸의 결혼축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채씨에게 김 원장 부부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이를 남편인 안 전 수석에게 알렸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 부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1)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전 수석은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을 돕기 위해 컨설팅업체에 직접 연락해 검토를 부탁했고,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표의 특허분쟁에 도움을 주는 등 특혜 의혹에 관여돼 있다.

박 대표는 안 전 수석과 부인에게 명품백 등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공판에는 안 전 수석의 보좌관 출신 김건훈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김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에 대해 심리한다.

그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46권을 복사한 뒤 39권을 특검팀에 제출한 인물이다. 특히 수첩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해외 순방일정과 대기업 총수와의 독대 당시 대화 등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행정관에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특검팀에 제출한 경위와 청와대 근무 시 안 전 수석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는 불출석한다. 그는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전부 다 하고 정씨는 뒤따라 한 것이니 최씨만 불러 증언하게 하면 된다"며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