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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사업가, 연예인 여친 결별 선언에 협박 혐의 기소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7-07-11 13:04 송고
뉴스1 DB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뉴스1 DB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0대 여성 연예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돈과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풀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1일 유명 커피체인점 대표 A씨(47)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B씨(28)가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B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가로챘다. 검찰 조사 결과, 문자에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 같이 협박한 뒤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 B씨에게 6000만원을 추가로 받고 명품시계·귀금속·의류·잡화 57점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A씨가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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