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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에 스마트폰 앱내 유료서비스 '해지기능' 도입된다

방통위, 구글·애플 등에 유료 서비스 '해지기능' 구현 요청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7-10 17:02 송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모습 © AFP=News1
스마트폰에 설치된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모습 © AFP=News1


#40대 직장인 김종진(가명)씨는 지난 3월 한 음원 서비스 모바일앱에서 3개월에 3300원을 주고 음악을 무제한 감상하는 이용권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3개월이 지나 해지를 신청하지 못해 두달치 요금 1만3000원이 빠져나간 것이다. 김씨는 앱을 실행시켜 유료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했으나 가입할때와 달리 앱내에서 '해지기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 김씨처럼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내에서 유료서비스 해지가 가능해진다.

10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 이용 해지기능 구현' 관련 공문을 애플, 구글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포함한 7개 기업에 발송했다. 

7개 기업에는 국내에서 앱마켓으로만 매년 수조원대의 매출을 기록 중인 구글과 애플 외에도 원스토어도 포함됐다. 원스토어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하기 위해 이통3사와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이 합심해 만든 토종 앱마켓이다.

또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 스마트폰 제조사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방통위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다.
방통위는 공문을 통해 "모바일앱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 피해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해지기능을 도입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일부 모바일앱 유료서비스의 경우 앱내에서 가입은 즉시 가능하다. 그러나 해지 기능은 구현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고객센터에 해지를 신청하려고 전화를 걸더라도 연결 자체가 쉽지 않아 고객 불만이 크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불편과 적기에 해지를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앱 유료서비스 가입 방식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앱내에서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애플, 구글,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들은 앱 개발업체들이 방통위의 요청대로 해지기능을 구현하지 않은 앱을 마켓에 등록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배제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만약 이같은 해지기능 구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관련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모바일앱의 경우 고객에게 유료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도 해지 기능은 구현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유발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모바일앱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피해예방과 건전한 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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