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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벌금 300만원

법원, 서울시향 직원 손가락 찌른 혐의 유죄 인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7-10 05:00 송고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5)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0여명은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은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는 해당 직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약 2년6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를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는 단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한편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들과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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