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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복구해줄게"…4억 챙긴 주식고수의 정체

20대 SNS '밴드' 운영자 알고보니 유흥업소 출신
남의 것 베껴 주식정보 제공하고 회비·수업비 챙겨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7-09 09:24 송고 | 2017-07-09 10:08 최종수정
피의자가 게시한 가짜 후기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피의자가 게시한 가짜 후기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밴드(BAND)' 회원을 끌어모은 뒤 훔친 정보로 주식투자 조언을 해주고 회비와 교육비 수억원을 받아 챙긴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베낀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회비와 교육비 4억7300여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밴드 운영자 A씨(27)를 구속하고, 홍보·회원관리 담당자 B씨(26)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월 '주식 손실계좌 희망 복구반' 등 제목으로 밴드를 개설하고 수익률을 조작한 가짜 후기를 올리거나 주식전문가 C씨의 실시간 주식정보를 도용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보한 회원 275명으로부터 월 29만~300만원씩 총 3억 2400여만원의 회비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8~9월 주식 초보를 대상으로 한 증권 강연회 형식의 특별교육을 진행해 회원 36명으로부터 각 300만~500만원씩 총 1억4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카페와 밴드 등에서 활동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비공개 밴드에 초대, 조작된 수익률 자료와 허황된 문구, 베낀 주식정보 등으로 현혹한 뒤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VIP'용 다른 밴드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밴드 가입단계 대화내용 갈무리(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밴드 가입단계 대화내용 갈무리(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 외 별다른 경력이 없는 A씨는 인터넷 주식방송을 하는 전문가 C씨의 추천종목 및 매수시간, 제시가격 등을 몰래 촬영해 거의 그대로 밴드 회원들에게 제공했으며 모의투자 수익도표를 실제 수익인 것처럼 조작한 후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만원을 받고 실시한 특별교육 역시 C씨가 개최한 1박2일 교육을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베껴 만들었고 C씨의 말투까지 따라 했지만 A씨가 직접 분석한 것처럼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A씨와 B씨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명의 투자자로부터 4억6000여만원의 투자금 운용을 위임받아 대신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일부 투자자로부터 의뢰받은 수억원대 주식계좌 대부분이 손실을 내고 자금회수 독촉을 받자 돈을 벌기 위해 주식밴드를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생활비와 개인 주식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압수수색 영상 갈무리(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피의자 압수수색 영상 갈무리(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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