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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환자 사망' 성형외과 의사 1심서 집유 왜?

법원 "18세 젊은 여성 사망하게 한 엄중한 책임"
"피해 유족 합의해 처벌 원하지 않고 초범 감안"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7-07 07:00 송고 | 2017-07-07 10:3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성형수술 도중 발생한 이상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해 응급조치가 늦어 결국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형외과의 전문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前) 그랜드성형외과 전문의 조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저산소증은 수술 중 수면마취에 의한 호흡억제 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씨가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해 뇌손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당시 병원장의 강요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병원장의 지시가 있었어도 조씨가 추가 기재나 수정이 금지되는 진료기록부를 자신의 명의로 허위 작성해뒀다가 이를 피해자 측에 복사해준 이상 의료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의 과실로 건강했던 18세 젊은 여성이 결국 사망했기에 엄중한 책임이 요청된다"며 "하지만 조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3년 7월 마취 상태인 A양(18·당시)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수술을 진행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술 도중 A양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정지에 이르렀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을 돕던 간호조무사가 먼저 인지해 알리자 뒤늦게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측정장치가 작동되고 있던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의료법위반)도 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랜드성형외과의 대리수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병원장인 유모씨(45)는 성형전문의에게 성형수술 상담을 하게 한 뒤 실제로는 치과·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급여가 비전문의보다 높기에 병원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랜드성형외과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환자 33명으로부터 1억5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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