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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급여 지급금지 위헌 소지"

광주지법, 장애인활동법 일부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7-06 20:55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는 A씨(53)가 제기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해 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광주 북구에 노인장기요양급여 지급 대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급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북구는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A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목적과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회보장서비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게 돼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수급 자격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목적이나 사유가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적은 내용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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