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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잡힌 살인범…맥주병 쪽지문에 덜미

미제사건수사팀 지문자동감식식별시스템(AFIS) 활용
"사람 잘못 봤다"며 부인하던 피의자 증거 대자 눈물로 자백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7-05 13:00 송고 | 2017-07-05 14:39 최종수정
정지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사건의 피의자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지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호프집 여주인 강도살인사건의 피의자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호프집 여주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뒤 택시 운전을 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온 남성이 범행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호프집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주인 A씨를 살해하고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장모씨(52)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2년 12월14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원 1명이 퇴근하고 A씨와 둘만 남게 되자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신용카드 등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나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 이후 현장에 남은 자신의 지문을 수건으로 닦아내고 피해자 시신을 가게 안쪽으로 옮겨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성폭력 사건처럼 보이게 하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놓기도 했다. 부검 결과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장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상점 종업원 등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몽타주를 만들었지만 그 밖의 단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서울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이 지문자동감식식별시스템(AFIS) 등 향상된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용해 재수사에 나서면서 범행 흔적이 재조명됐다.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맥주병에 남은 오른손 엄지손가락 쪽지문(지문 일부)와 키높이용 둥근굽 구두 발자국을 채취해 보관해왔는데 관련 식별 기술이 발전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범행 이듬해부터 택시 운전사로 일해온 장씨는 검거 당시 "사람을 잘못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냐"며 "범행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이 범행과정을 입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자 눈물을 흘리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장씨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범행에 앞서 약 2년 전 방문에서 여성 혼자 밤까지 영업하는 형태의 주점인 것을 파악하고 해당 가게를 범행장소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타일기능사 보조공으로 일했던 장씨가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에는 연구관이 일일이 수기로 지문을 대조해야 했지만 5년 전부터는 쪽지문의 특징을 찾아내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할 수 있게 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청은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 2002년 발생한 이번 사건의 경우 태완이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약 5개월 후인 12월13일이 공소시효 완성일이 된다. 

2002년 사건 당시 경찰의 피의자 수배영상 갈무리 (서울청 제공) © News1
2002년 사건 당시 경찰의 피의자 수배영상 갈무리 (서울청 제공) © News1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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