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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성폭행했다' 허위고소 혐의 여성 1심서 무죄

송모씨 "전 한낱 장난질에 사용될 사람이 아냐"
참여재판 17시간만에 종료…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7-05 02:51 송고 | 2017-07-05 07:59 최종수정
박유천씨 © News1 고아라 기자
박유천씨 © News1 고아라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24·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는 성관계를 했는데도 박씨가 억지로 강요한 것이라고 허위로 고소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관계가 이뤄진 화장실은 서로 협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었다"며 "송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거를 전혀 채증하지 않는 등 비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씨 측 변호인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걸 송씨가 인식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송씨에 대한 선입견과 성의 상품화에 길들여진 왜곡된 시선이 이 사건이 성폭행범과 피해자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최후 의견 진술에서 송씨는 "박씨와의 성관계는 자신의 의사와 반대되는 것이었다"며 "당시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어서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저는 성폭행 피해자이고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박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만 생각한다"며 "저는 한낱 장난질에 사용될 사람이 아니다, 제가 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판단해달라"며 울먹였다.

박유천씨 © News1 안은나 기자
박유천씨 © News1 안은나 기자

배심원단 7명은 송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송씨가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4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한 재판은 17시간10분쯤이 지난 5일 새벽 2시40분쯤 종료됐다.

전날 이뤄진 증인신문에선 당사자인 박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박씨는 송씨와의 만남과 전후 사정 등을 상세하게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가수 박유천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박씨가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씨가 성관계 전에는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다가 성관계 후 그대로 가버리자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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