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부산 공원일몰제, 해운대 청사포공원 난개발 우려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7-07-04 16:45 송고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전경. 2017.6.2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전경. 2017.6.2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공원에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청사포공원 개발을 담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가 3건 접수됐다. 청사포공원은 해운대구 중동 산 42-25번지 일원에 30만4300㎡의 수변공원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정부가 공원일몰제 대안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이 도시공원 70% 이상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이하의 부지에 주거 및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 등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공원일몰제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오랜 기간 동안 사적으로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공원으로 묶인 사유지를 사들일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자연녹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와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청사포공원 개발을 신청한 3개의 민간사업자들은 개발이 허용되는 30% 부지에 관광숙박·생활숙박시설, 호텔리조트, 레지던트호텔 및 콘도를 설립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재정 투입 없이 녹지 자산을 확보(70%)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부산시 측의 설명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8일 부산시에서 해운대구 중2동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계획했다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기부채납한 녹지가 30%의 상업시설을 위한 앞마당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해운대구 유점자 의원은 “달맞이고개나 문텐로드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구의 자산을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녹지 자원 확보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나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민간업자의 잇속만 채워주는 사업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부산시가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영 부산 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부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등 행정 의지를 보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정책 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기존 자연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기존지형과 조화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heg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