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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公, 직원 특혜채용·협력업체 공금횡령 무마"

감사원, 황준기 사장 부당 지시 확인 '문책'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7-07-04 14:00 송고 | 2017-07-04 14:14 최종수정
감사원이 지난 5월11일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에 감사장을 차린 모습..© News1
감사원이 지난 5월11일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에 감사장을 차린 모습..© News1


인천관광공사의 사장 측근 특혜채용·협력업체 공금횡령 의혹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유정복 시장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황준기 사장을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관광공사를 감사한 결과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격요건을 완화, 자격미달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광공사는 2015년 11월 2급(경력직) 간부를 채용하기 위해 ‘기업체 부장급 5년이상 경력자’로 규정된 인사규정을 완화해 채용공고를 내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인천시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이 결과 자격기준이 미달된 황 사장 측근 A씨가 최종 합격했다. A씨는 황 사장과 경기관광공사에서 2011~2014년 3년간 같이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관광공사는 또 ‘국제해양·안전장비 박람회’ 협력업체 B사가 3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고 무마시켰다.
B사는 지난해 개최된 이 행사의 대행을 맡으면서 참가업체들로부터 4억1711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3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최종 결산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나고서야 이 돈을 반환했다.

관광공사는 B사의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형사고발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황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황 사장을 ‘문책(경고 이상)’하라고 유 시장에게 통보했다.

관광공사 임원 징계는 주의-경고-해임 3단계로 경고는 1~6개월 감봉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감사원은 또 관련된 직원 모두를 ‘주의’ 처분했으며 B사를 고발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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