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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뺨을 때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4일 이 같은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12월3일 오후 1시6분께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B군(8)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B군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5월28일 대전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 판사는 "A씨가 어린 아이를 폭행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이지만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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