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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4건 '취업제한'

16년도 하반기 취업 전수조사 결과 103명 적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07-04 12:00 송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4일 퇴직공직자에 대한 6월 취업심사 결과 4건의 취업심사 요청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진행한 취업심사 요청 3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6월 취업심사 신청 38건 중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4건에 대해서 '취업제한'(취업불승인 3건 포함)을 결정했고, 나머지 3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3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이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취업은 승인된다. 

반면 퇴직전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제한'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불승인'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시에서 지방3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의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취업에 대한 심사요청, 서울시에서 지방2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B씨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업 심사요청 등에 대해 취업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다.

한전KPS에서 직원1급으로 퇴직한 C씨의 세안기술 상무 취업에 대한 심사요청에도 취업불승인 처분이, 한국철도공사 상임이사 출신의 D씨의 현대아이파크몰 상임이사 취업에는 취업제한 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반면 건설회사 이사 취업심사를 요청한 전직 경찰, 저축은행 상무 취업심사를 요청한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 회계법인 자문위원 취업심사를 요청한 전직 법제처 고위공무원 등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는 2016년 하반기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7~12월 취업여부 전수조사를 시행, 임의취업자 10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임의취업한 것으로 조사된 103건과 관련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4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해 원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했다.

심사 전 자진퇴직한 48건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을 결정했으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51건은 '취업가능'을 결정했다.

또 임의취업자 중 하위직 생계형 취업이 아닌 29건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과태료부과를 요청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2017년 상반기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와 관련한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퇴직공직자는 재취업 전 취업심사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임의취업자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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