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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내가 박근혜 딸"…30대 여성 방청객 퇴정

"옆에서 코골아 안 들려" 항의한 방청객도 퇴정
재판부 "위협적 말·행동 등 하면 입정 금지"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07-03 20:04 송고 | 2017-07-04 09:57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서 "내가 박근혜 딸"이라고 외친 방청객이 퇴정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방청객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입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3일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끝나갈 무렵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님 드릴 말씀이 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입니다"라고 외쳤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석에선 말할 권한이 없다"며 "방청을 허락할 수 없으니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방청객은 법정을 나서면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엄마"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에 일부 방청객들 사이에서 욕설이 나왔고, 이를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앞서 오전 공판에서도 한 차례 주의를 받은 방청객이 퇴정당했다. 해당 방청객은 옆의 방청객을 가리키며 "이 분이 코를 골아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얘기해도 계속 코를 골았다"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계속 혼잣말을 하니 재판부가 집중이 안된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법정경위의 안내에 따라 퇴정하던 방청객은 "코를 골았던 이 분은 왜 안 내보내고 나만 퇴정시키나,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퇴정 과정에서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 큰소리나 욕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방청객은 입정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2013년 상주 승마대회와 관련해 "경찰들이 '위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한다'는 얘기를 주고 받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우승에 실패하고 준우승에 그치자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통해 해당 대회 심판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김 전 전무는 "당시 승마계에서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전화했다는 소문도 있었다"며 "그때부터 정윤회·최순실씨 부부가 실세인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최씨가 실세였다면 (문체부의 조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오지 않고 정씨에게 유리하게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박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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