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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용창출기업 혜택 강화…세액공제 대상·기간 확대"

"세제·추경 2대 포인트는 일자리창출·소득재분배"

(시흥=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7-03 17:01 송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7.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7.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세제개편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라는 2가지 포인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일자리창출을 위한 세제의 하나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인데 이를 정비해서 혜택 대상을 확장해 고용증가에 기여한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년인 현 제도의 지원기간을 좀 늘리고 지원 금액도 확대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혜택 대상을)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일자리 지원 세제의 하나의 예로,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을 살펴보면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늘려야 혜택을 제공하던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앞으로는 투자 없이 고용만 증대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는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등 과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의 세제가 소득재분배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하는데 미흡했다는 생각"이라며 "주식양도차액 과세 강화를 포함한 금융종합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의 세 부담은 가능한 늘리지 않고 완화하면서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7월말쯤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안 심사 참여를 결정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아주 반갑고 감사하다. 다른 야당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야당에서 얘기하는 생산적인 방안도 고려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환영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에서 나온 얘기를 추경 심의에 반영해 추경을 통해 만들려는 일자리가 정말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했으면 한다"며 "예산당국에도 요구했듯 현장에서 작동했으면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추경에든 본예산 편성에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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