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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여성 성폭행하려던 회사원 ‘징역형’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7-02 08: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이뤄진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회사원인 A씨 지난 2월11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청주의 한 호숫가로 데려가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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