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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서 1000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 1년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7-06-30 14:23 송고 | 2017-06-30 14:2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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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45)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선모(39)씨에게는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서귀포시 한 전분가공 공장 관계자로부터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이씨는 2개월 후인 11월 폐기물처리업체 설립 신고를 냈고 김씨는 이씨가 폐기물처리 시설을 모두 갖추지 않았지만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허가 담당인 선씨에게 부탁을 했다. 

또 김씨와 이씨는 사업장폐기물인 전분박 약 16만5400㎏을 임야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폐기물처리업자인 이씨로부터 신고증명서 발급과 보고서 조작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를 하지 않고 이씨에게 돈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윤리 의식조차 저버린 행위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씨는 김씨의 부탁에 따라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정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며 “공무원 직위 상실이 가혹하다고 판단돼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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