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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안다"…여경 컴퓨터 해킹 돈 뜯은 前경찰관 집유

동료 경찰관 30여명 컴퓨터에 원격제어 악성코드 유포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6-29 18:08 송고 | 2017-06-29 18:3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동료 경찰관들에게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과거 함께 근무했던 여성 경찰관에게는 해킹으로 알아 낸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황인준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전모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또 전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가인 전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경 A씨(42) 등 동료 경찰관 30여명에게 컴퓨터 원격제어 등의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를 상대로는 해킹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사생활을 엿본 뒤 "누군가 네 사생활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막아주겠다"며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동료들에게 음악파일을 건네는 등의 방식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무원이 동료들에게 악성 코드를 유포해 사생활을 엿보고 돈까지 받아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등 일부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18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씨를 파면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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