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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대기업,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 강화"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위 신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6-29 10:36 송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브리핑룸에서 "특위는 금년 하반기에 논의를 착수하고,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 국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금년에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소요재원 조달방안에 관해서는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최근 세입호조 및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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