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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기고 보니…사형제 '찬성' 재벌 집유판결 '관대'

문 대통령 "사형제, 흉악범죄 억제 효과 없다" 주장과 상반
검찰 불신원인으론 "인사에 정치권력 개입"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이유지 기자 | 2017-06-27 16:14 송고 | 2017-06-27 17:20 최종수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는 형법학자인 만큼 그동안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 목소리를 내왔다.

박 후보자는 기고글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사형제도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점과 재벌개혁 의지를 보였던 점에 비춰볼 때 상반된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2008년 시사IN에 기고한 '사형제 폐지론을 폐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형제 시각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사이코 패스 등 연쇄살인범이 늘어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런 유형의 등장은 형사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행을 즐기는 듯 보이는 예외적인 범죄자 유형에 대해 이러한 정책(교정·교화목표의 형사정책)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만 증대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 정책으로서 형사정책은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역사적으로 사형제도는 축소의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 규정상 너무 많은 사형 규정을 두고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사형 규정은 속히 삭제하고 최소한으로 두되 규범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박 후보자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사형이 흉악범 억제에 효과가 없다"고 밝힌 주장과는 반대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JTBC 주최 토론회에서 "오히려 사형제도가 있으면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뒤에 이판사판 되는 것"이라며 "사형제가 억제효과가 없다고 드러나 160개국에서 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청와대). 2017.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청와대). 2017.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 후보자는 수백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상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선 "유죄 판결을 인정한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2007년 9월 시사IN 기고글에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상 대기업 오너를 구속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판사가 고심 끝에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을 것"이라며 사회적 현실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재판부가 정 회장에게 '1조원 사회 환원 약속 준수'와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실시하고 기고하라는 내용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자 "위법한 행위를 한 본인으로 하여금 준법 관련 강연과 투고를 하게끔 하면 그 내용이 일종의 반성적 형태로 행해질 것"이라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조 수석은 당시 "기업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적 태도가 반복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기업인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일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연·기고가 적절한 사회봉사에 해당하는지, 이번 판결에서 양형 재량이 타당하게 사용됐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내가 재판관이었다면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임무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정의하며 검찰개혁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2016년 1월 서울신문에 기고한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박 후보자는 "일부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검사들 탓에 검찰 불신이 초래됐다"며 그 원인으로 검찰인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과 검찰의 사명감 과잉을 꼽았다.

그러면서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는 공소권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라며 "검찰의 개혁은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을 허용하는 권력이 아님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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