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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선거사무장 2심서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

당선무효 벌금 300만원에서 낮아져…유죄는 인정
법원 "선거운동 실비보상 차원에서 금품 받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6-27 15:11 송고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선거사무장이 2심에선 감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박모씨(55)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추징금 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받고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 등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또 박씨가 2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령했다는 걸 1심에서 무죄로 본 건 잘못이라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박씨가 2160여만원을 박 의원에게 송금했다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선거사무장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실비로 보상받는 차원에서 받았고 그 액수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범행의 죄질에 비춰볼 때 박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선고할 정도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와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사무원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박씨의 벌금이 25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박 의원은 박씨의 혐의와 관련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3억5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박 의원의 당선 무효는 유지되는 상황이다.

박씨는 선거사무실의 책임자 정모씨로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6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들어간 선거 비용 7700만원을 지출한 혐의와 선거 비용을 규정보다 5% 넘게 지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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