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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사범이…지적장애 제자 수십차례 간음

피해자가 정이 많고 판단력 흐린 점 노려 범행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6-23 13:09 송고 | 2017-06-23 15:5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자를 속여 지속해서 성관계를 가진 태권도 도장 사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씨(30)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의 한 태권도 도장의 사범으로 근무하던 채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원생 A양(14)을 총 23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A양은 또래보다 낮은 수준의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을 가졌으며 평소 자신에게 말을 걸거나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태권도장의 관장과 동료들은 채씨에게 "정이 많은 아이니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조심하며 신경쓰라"고 이야기 했지만 채씨는 오히려 이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채씨는 A양이 평소에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마치 A양이 스스로 원하는 것처럼 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부는 "채씨가 자신의 제자인 A양이 지적 장애로 인해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함 점을 이용 반복적으로 간음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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