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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해등급 조작' 근로복지공단 직원·의사 등 11명 구속

근로복지공단 직원, 돈 받고 장해등급 높게 판정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06-22 09:39 송고 | 2017-06-22 09:48 최종수정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 News1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 News1

검찰이 돈을 받고 산업재해 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의사,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돈을 받고 산업재해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근로복지공단 차장 정모씨(38)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부터 2년간 브로커에게 6000여만원의 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높게 판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됐지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다. 장해등급은 총 1~14급으로 분류된다. 급수가 높을수록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이 많아진다.

또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들과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2명도 각각 뇌물공여,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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