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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준 옷 돌려줘"…前여친 야구방망이 구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6-21 14:14 송고 | 2017-06-21 15:2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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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옷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21일 이 같은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0시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길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선물한 옷을 돌려주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자신의 차량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A씨가 야구방망이로 B씨를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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