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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형사합의부서 재판 받는다(종합)

법원 "선례·판례 없고 사회 미치는 영향 중대"
李 "특수본 수사, 칼날 위를 걷는 사투였다" 소회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문창석 기자 | 2017-06-19 17:46 송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 사건이 19일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지검장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재정합의사건으로 결정해 배당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관련 사안이기에 부패사건 전담부 중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소회를 남겼다.

이 지검장은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사태로 30년의 공직을 접게 됐다.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수본 수사의 시작은 살아있는 권력이 대상이어서 칼날 위를 걷는 사투와 다름없었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임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특수본 수사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사건, 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중요 현안이 닥칠 때마다 수사의 모범을 세우겠다는 각오로 쏟은 노력과 헌신, 소중한 수사 성과는 훗날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바깥에서나마 변함없는 충심으로 제 평생 자랑이자 영광이었던 검찰의 당당한 미래를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하는 등 총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치됐지만,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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