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나 사이코야"…교제 거절에 협박문자 20대 벌금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6-15 17:50 송고 | 2017-06-15 18:1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교제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협박 문자를 보내고 SNS에 허위글을 올린 20대 망상장애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말 전북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실습생으로 근무 중이던 B(22·여)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려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실은 나 사이코패스야. 복수할 거야” 등의 협박성 글을 올리거나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는 정신과에서 남자 꼬시는 애임. 나 뒤통수 맞음”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망상장애로 정신과에서 치료받던 중 B씨를 보고 반해 쫓아다녔지만 교제를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증거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94ch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