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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도 안하고…아파트 승강기 문에 끼여 노인 사망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17-06-15 10:06 송고 | 2017-06-15 11:41 최종수정
경찰이 80대 노인이 사망한 승강기의 고장 원인으로 지목한 플런저(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플런저는 관리업체가 매월 승강기에서 점검해야할 대상항목 중 하나다.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 News1
경찰이 80대 노인이 사망한 승강기의 고장 원인으로 지목한 플런저(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플런저는 관리업체가 매월 승강기에서 점검해야할 대상항목 중 하나다.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 News1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승강기 관리를 부실하게 해 탑승자를 숨지게 한 관리업체 소장 A씨(48)와 직원 B씨(39)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오후 12시 5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단지 승강기에서 산책을 마치고 귀가하던 C씨(82)가 승강기 안쪽 문틈에 한 쪽 다리가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다.

A씨 등은 사고 며칠 전인 3월 13일 해당 승강기를 점검하지 않는데도 자체점검을 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CCTV 분석 및 해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참고인 진술확보 등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점검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당 관리업체 2명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는 승강기가 1층 입구 바닥보다 올라간 상태로 문이 열린 상태에서 C씨가 여기에 걸려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승강기가 작동돼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승강기 문이 열려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련장치(플런저)가 작동해 승강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다른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관내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상가 22개소를 표본추출 후 해당 승강기에 대해 점검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실제 점검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시간이 10분 내외로 형식적 점검한 5개 업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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