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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원대 목재 펠릿 부정수입한 업체 24곳 적발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2017-06-14 17:45 송고
목재 펠릿.(관세청 제공) 2017.1.4/뉴스1
목재 펠릿.(관세청 제공) 2017.1.4/뉴스1

전남 광양세관은 수입 목재펠릿 등 283만톤· 7000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해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한 N사 등 2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N사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입 통관과정에서 수입물품으로 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우수한 목재펠릿이나 해외에서 별로도 구입한 정상 시료로 품질검사를 신청해 부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불량 목재펠릿이 국내에서 연료로 사용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부터 산림청과 함께 단속을 시작 했다.

세관은 우선 수입내역및 품질검사 내역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 업체 28곳을 선정한 후, 광주·광양·여수세관이 참여하는 '광역조사 TF팀'을 꾸려 N사 등 24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통관단계에서 유해성분 과다 함유 등으로 품질이 불량한 목재펠릿 8000톤을 적발했으며, 품질이 낮은 산업용·발전용의 3~4등급 제품을 가정용인 1등급 제품으로 품질을 허위 표시한 16건 6877톤도 단속했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목재펠릿 제품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하는 등 통관단계에서 불법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입 목재류 전반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연료로 화력발전소, 산업용·가정용 보일러 등에 주로 사용되면서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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