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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만나줘"…기숙사 침입 짝사랑 女동료 살해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6-14 17:30 송고 | 2017-06-14 18:1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 여성을 둔기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13일 열린 이모씨(26)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서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1시52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제약회사 기숙사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24·여)를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A씨의 룸메이트 B씨(28·여)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회사 동료인 A씨를 짝사랑했으나 A씨가 받아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 미리 가져간 둔기와 집안에 있던 흉기 등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고 내려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B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가까스로 기숙사를 빠져나온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잠자던 피해자를 흉기와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지에서 잔혹한 범행의 희생양 됐고 살아남은 피해자 또한 중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6일 열린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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