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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나도 다운계약·음주운전 여러차례"…3년전 칼럼 논란

"나라면 인사청문회 통과했을지"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6-13 09:24 송고 | 2017-06-13 09:39 최종수정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7.6.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7.6.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년전 쓴 칼럼에서 다운계약서 작성과 논문 중복 게재, 음주운전 등을 고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2014년 7월25일 광주일보에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안 후보자가 칼럼을 쓴 시기는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출범 당시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줄줄이 낙마하던 때였다.

그는 이 칼럼에서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될 당시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만일 자신이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면 어땠을지 모른다고 고백했다.

그는 "병역 기피, 위장 전입, 그런 거야 없지만 '다운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라며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고도 적었다.
안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에 대해서도 "자기 표절? 알 수 없는 일이다"라며 "앞서 발표한 글의 상당부분을 다음 글에도 되풀이하는 것이다. 논지를 확장시키기 위해 또는 형식도, 매체도, 독자도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중복 게재? 아마도 있을 것이다. 이미 발표한 논문을 새로 생긴 학술지에서 굳이 싣겠다고 강청해서 내준 기억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러면서도 청문회의 검증기준이 높아진 것이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희 정승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청문회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다. 현재 기준을 과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 부조리 투성이였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의 부인인 박숙련 순천대 교수가 미국에서 재직할 당시 아들과 딸을 출산해 두 자녀가 미국과 한국 복수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해 우리나라의 경우 혈통주의고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것"이라며 "안 후보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병역 기피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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