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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짖어"…강아지 발로 차 죽이고 10대 성추행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7-06-12 15:35 송고 | 2017-06-12 16:2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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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보면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들어가 강아지를 발로 차 죽이고 주유소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12일 오후 4시5분쯤 제주시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평소 자신을 보며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발로 차 죽였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17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내 한 주유소에서 일을하고 있던 C양(18)에게 “학생이냐. 열심히 한다. 뽀뽀 한 번 해 보자”라며 양손으로 목을 잡은 후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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