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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13억 대출 받은 40대 구속

명의 빌려준 노숙자도 무더기 구속
전세자금 대출 관리 미흡한 점 노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6-11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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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관리가 미흡한 점을 노려 노숙인들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13억원이 넘는 허위 대출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약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고 대포차량을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노숙자 17명을 검거해 이중 1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숙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국토교통부 기금으로 조성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노숙인 1인당 6000만~9500만원씩 총 13억40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노숙인 명의로 만든 유령법인으로 자동차를 구입해 등록하고 대포 차량으로 유통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법인 등록 뒤 이뤄지는 세무서의 실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합숙장을 만들고 최대 6개월가량 노숙인들을 교육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 자원이 아닌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대포차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대포차 판매 법인 대표로 있던 노숙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노숙인들을 교육한 뒤 대출금을 빼앗아간 혐의를 확인하고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실장'으로 불렸던 김씨의 공범이 도주해 행방을 찾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도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로부터 손해를 대부분 보전받는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심사 시 소득세 납부 사실, 전세계약 설정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것이 이번 범행을 통해 드러나면서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은행들의 경우 제대로 된 대출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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