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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안전교육 받으면 車보험료 깎아준다

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자 보험 가입해볼 만
저축성보험 비과세…연금 수령은 10년 이상이 유리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06-08 12:00 송고 | 2017-06-08 13:4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르신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어르신들이 교통 안전 관련 교육을 받으면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준다.

금융감독원이 8일 소개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 가입 정보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자(시니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가 이 특약을 제공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피보험자 1인이나 부부 운전자 한정 운전 조건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5% 정도 보험료가 내려간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교육을 예약하고, 교육 때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을 받은 뒤 이수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가입률이 높은 실손의료보험. 수명이 늘면서 각종 의료 보장이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은 높은 가입 문턱과 은퇴 후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내야하는 보험료가 부담이다.

금감원은 '노후 실손보험'을 추천한다. 노후 실손보험은 50~75세 또는 80세인 어르신이 가입 대상이다.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면서 자기 부담금 비율을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였다.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보다 50~90% 저렴하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5만원대인데 노후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2만5000원대로 내려간다. 실제 병원에 갔을 때 자기 부담금을 내는 부담은 있지만 월 납부액은 적다는 장점이다.

과거 수술·입원 병력이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대다수 보험사가 판매하는 '유병자 보험'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일반 보험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가입 조건이 덜 까다롭다.

어르신이 대상인 저축성 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세제 혜택도 잘 챙겨야 한다.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납입보험료 총액 5000만원 이내에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 만기(유지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가 아니면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대상 연령은 올해 만 63세 이상, 내년에 만 64세 이상, 2019년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보험을 조기에 해지하면 원금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가입과 해지에 신중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을 아낀다.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5.5% 부과된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낮추면 연간 수령액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까지 내야 한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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