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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추행 갑질 의혹' 알고도 덮었나…왜?

1년 전 피해 통보…가해자가 해결
市, 피해자 관련 업무 다시 맡겨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2017-06-08 11:47 송고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News1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News1

광주시 공무원의 산하공공기관 여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해당 기관이 1년 전 시에 비슷한 제보를 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광주시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 산하기관 모 대표가 현재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된 A씨(6급)의 각종 부적절한 '갑(甲)질 행위' 의혹을 시에 알렸다.
대표는 A씨의 직속 상사 등에게 'A씨가 산하 기관 및 유관단체 여직원들을 술자리에 불러내고 성희롱 발언 등을 일삼아 피해자들이 감사의뢰나 경찰에 고소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에게 이같은 '제보' 내용을 통보해줬다.

당시 A씨의 상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표가 (A씨의) 성희롱과 갑질 업무 등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며 "본인을 불러서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루머'인지 사실인지 확인해 해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이틀 지나 (A씨가)당사자들을 만나서 사과했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A씨의 말만 듣고 사실상 사건을 종료했던 것이다.

특히 시는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후 A씨의 업무를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산하 기관과 유관 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쪽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시청 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루머'들이 많아 산하 기관 관리감독 등의 업무 분장에서 배제됐지만 '윗선'의 지시로 A씨가 다시 해당 분야 업무를 맡게됐다"며 "당시 시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혔다면 최근 성추행 의혹사건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와 고위 공무원인 B씨(4급)가 해외 출장 도중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대만 출장에 동행한 피해자들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를 통해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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