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기도하는데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딸을 차량 안에 2시간 동안 방치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7일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2년 7월 말 경남 함양군의 한 기도원에서 3개월 된 딸 B양이 울면서 보채자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부인인 C씨의 차량 안에 약 2시간동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 말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C씨가 못하게 말렸음에도 B양에게 자신의 발가락을 5~10분 빨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A씨는 2016년 6월3일부터 6월27일까지 9회에 걸쳐 자택에서 다섯살이 된 B양에게 "술은 아빠에게 배워야 한다"며 소주, 맥주, 포도주 등을 입에 가져다 대며 마시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2016년 6월28일 오후 10시께 자택에서 C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들어오지 않으면 10분 후 불 질러 버린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날 오후 10시20분께 C씨가 집에 돌아오자 "애를 두고 나가라"면서 C씨를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도 더해졌다.
이들 부부는 2016년 10월1일 이혼했다.
이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단 A씨가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C씨와 이혼한 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씨가 B양의 양육을 담당하기로 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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