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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통진당, 북한 적화통일 동조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교원노조법 전교조 단결권 침해"
"사형제 폐지해야, 국가보안법 과도하게 표현·양심 자유 침해"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7-06-06 06:58 송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6.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6.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소수 의견을 낸 것과 관련, "통진당 강령이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해산 반대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에 여전히 변함이 없거나 이견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란관련활동을 한 이석기 일파가 일부 당원들(100여명)에 불과해 이를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본다거나 통합진보당 전체가 이들의 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해산제도는 최후수단적 성격을 갖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 했던 당원들은 형사처벌할 수 있고 정당에 대한 심판은 1차적으로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당시 지방선거 등의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선 이미 통진당에 대한 비판과 논박이 이뤄지고 있어 강제적 정당해산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고 부연했다.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조합원을 한정한 교원노조법이 전교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한다는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기 보다는 산업별, 지역별 노조로서의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 오판의 위험성 등을 비추어 볼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전에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 위헌소원 선고 등 헌법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 국회에 접수됐다. 2017.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 위헌소원 선고 등 헌법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 국회에 접수됐다. 2017.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적행위 조항 중 '동조'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조항도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부 입법재량에 속하고 행정부 일부인 검찰청과 관련된 정책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공수처 설치로 인한 장점과 단점과 분석,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책 신설되는 소요 예산과 인원 국민들의 의사를 고려해 국회에서 민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군법무관 복무시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시민군을 처벌한 논란과 관련, "엄혹했던 그 시절, 군인 신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며 "저는 광주 영령들의 억울한 희생을 역사에 새긴다는 심정으로 그들의 희생을 조사하고 기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시련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실정법 위반을 따지는 공소장을 앞에 둔 순간이었다"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돌이켜 보면 당시 저는 법조경력이 짧고 경험이 일천했던 법률가였다. 권력에 맞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진심으로 우러러 보았지만, 법관으로서 주어진 실정법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7~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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