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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골 찾아가라"…불륜女와 결혼 피하려 자살?

'살인범' '암말기'라 속여도 10년 사귄 여성 결혼 원하자
멀쩡한 대기업 다니며 고시생이라고 속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6-05 18:27 송고 | 2017-06-08 19:20 최종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20대 여성과 10년간 교제해 오다 결혼을 피하기 위해 살인, 암 판정, 자살 등의 사건을 조작했던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교수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대 대학생 행세를 하며 B씨(당시 25)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대학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3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취업 준비생인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는 유부남으로 국내 유명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지난 2015년 A씨는 피해자인 B씨와의 교제가 길어지고 B씨가 결혼을 원하자 '집안의 재산분쟁으로 이모를 죽이게 됐다'고 속여 결혼을 한 차례 미뤘다.
이후 한차례 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A씨는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속여 결혼을 다시 미루려했다.

하지만 B씨가 '내가 간호를 하겠다'며 매달리자 A씨는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어떤 거짓말로도 결혼을 막지 못하자 A씨는 이번에는 '죽음'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결혼 10여일 만에 자신이 마치 자살한 것 처럼 가장하고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가 유골과 유서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또 한번 B씨를 속였다.

신 판사는 "범행 이후 거짓 결혼식, 가짜 암을 핑계로 한 잠적, 심부름센터를 통한 허위 자살소식 전달 등 범행은폐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아 B씨는 더욱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며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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