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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15번 교통사고…보험사기 30대 ‘실형’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6-06 09:0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5개월 동안 15차례 허위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2000만원 가까이 타낸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백수로 지내던 A씨(31). 직업도 없는데다 딱히 하는 일도 없다보니 생활이 궁했다.
벌이를 고민하던 A씨가 떠올린 것이 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것.

계획은 수월했다.

자동차보험에 든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사고가 났다 알리고 병원에 며칠 누워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가짜로 사고를 접수하고 나면 얼마 뒤 보험사에서는 당연한 듯 합의금과 치료비, 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보내줬다.

손쉽게 목돈(?)을 쥐게 된 A씨는 급기야 지인 3명까지 끌어들여 보험사기를 꾸몄다.

그렇게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꾸민 허위 교통사고가 15차례. 보험사로부터 가로챈 보험금이 1925만원에 달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짧은 기간 사고가 집중된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에서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가로챈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변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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