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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업, 파산·회생 절차 신속·저렴해진다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6-05 14:42 송고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왼쪽)과 문창용 캠코 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News1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왼쪽)과 문창용 캠코 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News1

개인과 기업의 파산·회생 절차가 신속·저렴해진다.

대전지법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5일 법원 10층 중회의실에서 개인파산·회생 채무자의 신속한 채무조정 및 회생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지법은 개인채무자에 대해 캠코에서 발급한 부채상담보고서로 첨부서류인 부채증명서를 대체해 심리 간소화하고, 캠코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안내한 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에서 신속히 처리한다.

캠코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저소득층 채무자에 대한 종합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이 적합한 채무자를 위한 신청대리(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내역, 소득, 재산내역이 기재된 부채상담보고서 발급한다.

회생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관련, 양 기관은 연계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회생기업이 조기에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적정 기업에 캠코의 자산을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과 보유자산의 위탁매각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조정을 안내, 해당 기업이 캠코의 이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변제 및 회생계획 수립한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채무변제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해당 기업에 다시 임대해 계속 사업 및 영업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유자산의 위탁매각 프로그램은 기업의 위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관 하에 보유자산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매각해 주는 프로그램.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공적채무조정 연계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신속 절차 진행 가능하고, 개인파산, 회생 관련 브로커 개입 근절시킴으로써 과다한 채무로 정상적 생활을 하기 어려운 서민의 회생에 실질적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생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일시적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회생가능한 건실한 기업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회생방안을 마련, 조기에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민생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재기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서민과 건실한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파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국민경제의 주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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