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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녀, 한국 국적 포기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종합)

이태규 "강경화도 소득 있는데 건보료 부담 안 해"
외교부 "강 후보자와 가족,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양새롬 기자 | 2017-06-03 22:44 송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6.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6.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A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외교부는 3일 "후보자와 가족으로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시 소속 학교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족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유엔에서 별도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서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공단의 부담금이 강 후보자의 경우 2007~2015년 12만4980원, 장녀 A씨의 경우 2007~2009년 11만8750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가족으로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관련 구체적인 신고와 자격요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후보자의) 장녀는 지금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A씨는 2006년 4월5일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그런데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현황을 보면 A씨는 2007년 9월11일부터 2014년 9월1일까지 후보자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A씨는 건강보험법 제10조에 의해 건강보험의 자격을 상실한 후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의해 '외국인'으로서 2007년 9월11일, 후보자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신청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건강보험법 제109조의 취지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로 외국인 직장가입자에 외국인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국적포기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피부양자로 등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5만5710원, 2008년 5만8600원, 2009년 4440원의 공단부담금을 부담했다.

그는 "강 후보자 또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16일부터 2014년 9월1일까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 부담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며 "동기간 동안 강 후보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8870원, 2013년 6900원, 2014년 8만7950원의 공단부담금을 부담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며 "강 후보자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는 2006년 12월16일부터 2014년 9월1일까지 후보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근무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해당이 안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 제54조에서는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급여정지기간(2014~2017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후보자는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외교현안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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